충남 내포신도시서 자율주행차량이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지구에 지정돼…탑승 체험도
김소연
입력 : 2023.06.22 10:10:20
입력 : 2023.06.22 10:10:20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방범 순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내포신도시 도로 14.5㎞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10시에 자율주행 기능과 필요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해 계도·순찰한다.
불법 주정차 계도는 도청삼거리·적십자사거리·도서관사거리·홍성고사거리 등에서 이뤄진다.
방범 순찰은 숲속하늘소공원·소방서사거리·자경마을사거리·물팽이골사거리·한울초사거리 등에서 진행된다.
도민 대상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행사도 한다.
한 번에 8∼10명이 안전요원과 함께 탑승해 홍예공원 주변 2.5㎞를 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내포신도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oyun@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장사 접어요” 한 해 100만명 처음 넘었다…음식점 폐업률이 무려
-
2
삼성물산·현대건설, 자율주행 자재 운반 로봇 개발…현장 실증
-
3
美 엔비디아·MS, 시총 '4조 달러 시대' 누가 먼저 여나
-
4
日관세협상 각료, 美상무와 전화 협의…"양측 입장 확인"
-
5
로봇이 EV3 발레파킹을…현대차그룹 AI영상, 글로벌 온라인 확산
-
6
시흥시 신천동 두문마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선정
-
7
사모펀드 새 투자처로 떠오른 ‘클린테크’
-
8
S&P500 상승 쳐다만보는 美 헬스케어…“중소형 제약주에서 기회를”
-
9
코인 채굴기업 비트마인···이더리움 업고 주가 폭등
-
10
담보 맡기고 비트코인 빌린다....업비트 ‘코인 빌리기 서비스’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