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공동협의체 활성화…"노동협력 확대"
업무협약 9번째로 갱신…양국 노동부 장관 서명
김승욱
입력 : 2023.06.23 13:15:01
입력 : 2023.06.23 13:15:01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과 베트남의 노동 당국이 23일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을 찾은 이정식 장관은 이날 하노이에서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함께 새로운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MOU 갱신은 이번이 9번째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양국 간 MOU에는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담겨 있다.
베트남은 2004년 처음으로 한국과 MOU를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E-9 비자 인력(비전문 외국인력) 총 13만7천여명을 한국에 보냈다.
이는 16개 송출국 중에서 가장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E-9 비자로 입국한 3만2천여명의 베트남 인력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된 MOU에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고, 양국 간 고용허가제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된 외국인고용법은 재입국 특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재입국해 계속 일하고자 할 경우 3개월이 아닌 1개월 만에 재입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갱신이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