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김도윤
입력 : 2023.06.26 16:20:22
입력 : 2023.06.26 16:20:22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남양주시는 28일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도 진행한다.
다만, 재산이 없어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은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35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3억3천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대에 대한 공매도 진행 중이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끝)
우선 남양주시는 28일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도 진행한다.
다만, 재산이 없어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은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35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3억3천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대에 대한 공매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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