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리딩방 과장 광고 과태료 문다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6.26 17:33:08 I 수정 : 2023.06.27 11:26:10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불건전 영업 제재 입법속도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꼬드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일명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증권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법제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자정을 유도해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두 가지다. 두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1년에 발의된 이들 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근절 분위기를 타고 2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두 개 법안에서 언급한 과태료 부과에 동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지 의무 신설에 동의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죄형법정주의를 어기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려면 과태료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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