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해킹, 상폐사유 될 수 없어" vs 닥사 "신속 공지했어야"

재상폐 불복 가처분 심문기일서 주장 평행선…재판부 "30일까지 결정"
김주환

입력 : 2025.05.23 11:42:04


위믹스
[위메이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2차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조치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심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측과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촬영 김주환]

◇ 위메이드 "해킹, 대기업·국가기관도 당해…상폐 사유 불투명" 위메이드 및 자회사 위믹스 측은 이날 구술 변론을 통해 "해킹은 주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위메이드는 SKT[017670] 유심 정보 해킹, 법원 전산망 해킹 사례를 들어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라며 "그럼에도 채무자(닥사)들은 가장 대표적인 국산 우량 코인 위믹스를 해킹을 이유로 상장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닥사 소속 거래소에 상장하는 대가로 채무자들에게 총 198억원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급했다"며 "쌍무적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명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시 상장폐지사유서를 통해 매우 상세히 사유를 설명하지만, 닥사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같은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난 3월 4일에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채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뒤늦게 보안 사고 발생을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추가했는데, 채무자들도 해킹이 중요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해킹 하나만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한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채권자들은 위믹스에 어떤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통해 판단받기 전까지만 현상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가상화폐 거래소
[각 거래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닥사 "해킹 늑장 공지는 중대 사안…상폐 문제제기 안하기로 합의" 반면 닥사는 해킹이 상장폐지 결정에 중대 사유라면서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닥사 측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에 의해 상장 및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보안 사고는 명시하지 않았을 뿐,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해킹 사고가 일어난 자산에 투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갈라(GALA) 코인의 신속한 해킹 대응을 예로 들며 "대외 공지는 인지한 순간부터 준비돼야 하고, 해킹된 물량이 환금·출금될 여유를 주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위메이드 측이 소명 과정에서 해킹 원인으로 ▲ 퇴사 개발자의 탈취 ▲ 사내 임직원의 해킹 ▲ 외부에 노출된 서버를 통한 탈취 ▲ 일반적 해킹 기법 사용 등 여러 시나리오를 들었다며 사실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믹스가 여러 보안 조치를 이행한 것은 맞으나, 각 거래소 보안팀의 공통 의견은 여전히 취약점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사적인 주체로서, 계약상 합의된 절차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며 공동 대응이 담합이라는 주장에는 "거래소 간 교섭력 차이로 인한 정보 격차, 늦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거래소로 유동성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닥사는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위메이드 측이 보낸 '위믹스 거래소 대응 정책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 공시 문제로 거래지원 종료가 발생할 경우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로, 모든 사유와 관련해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자로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기로 하고 이날 심문기일을 마쳤다.

juju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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