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천일염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조근영
입력 : 2023.06.28 15:59:15
입력 : 2023.06.28 15:59:15

[목포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0월 31일까지 무허가 천일염 생산·판매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 천일염 허가업체 총 926개소 중 약 92%를 차지하는 848개 업체가 관내에 밀집되어 있어 무허가 소금 생산·판매 및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무허가 소금 생산·판매 ▲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일명'포대갈이')·유통 ▲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당이익을 노린 불법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금 가격 안정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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