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 요금 석 달간 50% 감면…경제위기 극복 차원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1만7천여곳 총감면액 18억원
이재현
입력 : 2023.07.05 08:17:42
입력 : 2023.07.05 08:17:42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시는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청사
[촬영 이재현]
비상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이다.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7천여 곳이 감면 대상이다.
공공기관, 관광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총감면액은 상수도 12억원, 하수도 6억원 등 약 18억원으로 예상한다.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만6천원으로, 3개월간 총 11만원을 감면받는 셈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끝)

[촬영 이재현]
비상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이다.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7천여 곳이 감면 대상이다.
공공기관, 관광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총감면액은 상수도 12억원, 하수도 6억원 등 약 18억원으로 예상한다.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만6천원으로, 3개월간 총 11만원을 감면받는 셈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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