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소액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금전적 제재 등 강화해야"
이민영
입력 : 2025.07.13 06:03:02
입력 : 2025.07.13 06:03:02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이민영 기자 =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오너 일가들이 비상장사를 통해 거액의 배당을 챙기는 관행이 여전했다.
이 중 일부는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폭탄배당'을 받거나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에서 현금을 챙겨간 경우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총수 일가가 규제가 약한 비상장사를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수 자녀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가 그룹 내 핵심 일감을 독점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번번하다는 지적이다.
총수 일가의 비상장사 배당 파티가 이뤄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상장사 주주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상장사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상장사의 배당 여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업을 사유화해서 품 안에 넣고 곶감 빼먹듯이 가족들과 자회사 관련 회사들에 이익을 나눠주면서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하는 일반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자회사들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효과가 감소하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 "이사회 기능 강화·금전적 제재 필요"…"상법 개정안 효과 기대"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요인으로는 이사회의 '감시자' 역할 부재와 느슨한 비상장사 공시 의무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 총수 일가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이사회는 오히려 그들의 의사결정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많고, 비상장사는 배당 현황 등 주요 경영 정보의 외부 공개가 제한적이라 사익 편취 등의 행위가 외부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은 내부 제보나 이사회 내 감시와 견제가 아니면 밝히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상장사는 회사 내부의 자금이 유출되면 신고해야 하는 등 감시의 눈이 많지만 비상장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사회의 감시 역할과 금전적 제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효섭 연구원은 "상장사가 비상장사와 거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 의심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자들의 제보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 수준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강한 금전적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상법 개정 이후 주주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주주 대표 소송이 활성화되면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서 주주 충실 의무 위반 시 엄중한 벌금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준을 높여야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mylux@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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