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만들어 해외여행" 대전 여행사 파산…피해액 25억원

박주영

입력 : 2023.07.09 11:21:38


파산선고 공지한 대전 여행사
[여행사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목돈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광고하며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대전의 한 중소 여행사가 최근 파산했다.

전국 각지에 피해자만 1천여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9일 대전에 본사를 둔 모 여행사 직원 A(55)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 여행상품 가입 고객으로부터 대표 B씨가 파산 신청을 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법원에서 자신에게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와 확인해보니 B씨가 경영난으로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지난달 26일 자로 이 업체에 대해 파산 선고를 했다.

피해자는 1천277명, 피해액은 25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 여행사가 주력으로 내세워 판매한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 영업사원들이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원씩, 4년간 불입하면 200만원을 받아 유럽 여행이든 동남아 골프 여행이든 선택해 다녀올 수 있는 데다, 만약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만기가 지나면 전액 환급해준다는 말에 이 상품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만기 시점이 도래하자 일이 터졌다.

특히 영업사원 등 사업자들은 300만원에서 1천3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과 천안, 부산 등 지역에서 영업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여행상품을 가입시켜 피해가 더 커졌다.

A씨는 "제 고객들이 본 피해 금액만도 1억3천만원 정도"라며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구좌도 있어 더 피해가 컸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 규모 여행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면서 이 업체에도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지만, 대표는 "여행을 가지 않고 돈을 불입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며 안심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함께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는 "처음부터 적자가 날 것을 알고 영업을 강행한 만큼 기망 행위로 판단된다"며 "보증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들었지만, 여행사가 의무적으로 여행을 이미 간 고객들에게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이번 사례와 같은 예비 고객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여행사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년 반 동안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폐업하지 않고 버티다 파산한 것일 뿐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jyo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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