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자격유지소송 이어간다…"책임 명확히"

가처분 항고에 본안소송도 계속…"관계기관별 귀책 경중 따져야"
김선경

입력 : 2023.07.10 11:15:55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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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박탈당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1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지난 5월 제기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달 30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3월 30일자로 내려진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등 이유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창원시는 소송대리인 등과 기각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시가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측은 "가처분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이와는 별개로 본안 소송을 통해서도 사업 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앞서 가처분 항고와 별개로 경자청장을 상대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창원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경자청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표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별 귀책의 경중도 명확히 해 향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k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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