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s Law] [기업법칼럼] 주주총회소집 청구, '카톡' 메시지도 유효할까

입력 : 2023.07.10 15:37:50
제목 : [Top's Law] [기업법칼럼] 주주총회소집 청구, '카톡' 메시지도 유효할까
대법원 "카카오톡도 전자문서로 볼 수 있어"

[톱데일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는 회사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만일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과 이유를 기재해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을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에 소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소수주주가 대표이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소집청구를 하면 이러한 청 구는 법적으로 유효할까. 최근 대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표이사가 읽었다면 적법한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소집허가를 신청한 주주 A는 회사 발행주식 총 4만 중에서 1만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는 해산간주된 상태였고, 가장 최근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주주총회결의도 부존재 판결이 확정돼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이 부재했다.

주주 A는 회사 등기부등본상 가장 마지막에 대표이사로 선임됐던 B에게 청산인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했다. A는 B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2회에 걸쳐 폐문부재 처리됐다. 이에 A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B에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했다. B는 메시지를 읽었으나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A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하급심 법원은 B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됐지만 현재 따로 청산인이 선임된 상태가 아니므로 B가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어 B가 소집청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면서 A가 청구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주 A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소집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의 법률대리인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 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회사의 특별항고를 기각하면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에 카톡이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고 했다. 이러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전자문서란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통상 주주총회 소집 시 내용증명우편 방식으로 회사와 이사회에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실무상 대부분인데, 서면을 수령하지 않을 때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총회소집을 청구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카카오톡으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아직 주주총회 자체는 현실의 개최가 필요하고 온라인 주주총회나 전자주주총회로 주주총회로 대체할 수는 없다. 상법 제364조에서 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에 소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서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 주주총회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톱데일리
고한경 변호사

해당 기사는 톱데일리(www.topdaily.kr)에서 제공한 것이며 저작권은 제공 매체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해당 언론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True&Live 증시뉴스 점유율1위, 인포스탁(www.infostock.co.kr)

기사 관련 종목

05.23 15:30
카카오 37,400 150 +0.40%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5.26 03:49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