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상속분쟁] "속였다" Vs. "합의 봤다" 기망행위 입증 관건

입력 : 2023.07.18 15:00:09
제목 : [LG 구광모 상속분쟁] "속였다" Vs. "합의 봤다" 기망행위 입증 관건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재판, 입장차 재확인…'LG맨' 하범종·강유식 증인 채택

[톱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호적상 모친인 김영식 여사·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간 상속분쟁이 변론기일 첫 날부터 팽팽한 기싸움 속에 진행됐다. 원고인 세 모녀 측은 피고 구 회장이 자신들에게 ㈜LG 주식 전량을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했다고 주장했고, 구 회장 측은 주식 등 분할 과정은 모두 상속인들간 협의를 거쳐 진행된데다가 3년의 제척기간도 이미 지난 사안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故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미망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故구본무 회장 상속인들은 2018년 5월 선대회장 별세 후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LG 주식 1945만8169주(11.28%)에 대해선 구광모 회장이 1512만2169주(8.76%)를 상속받고, 나머지는 구연경 대표(2.01%)와 구연수 씨(0.51%)가 나눠 가졌다. 구 회장이 주식의 대부분을 상속 받는 대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미술품 등을 상속 받았다.

이들 가족이 다투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절차로, 민법에서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 넘기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이번 LG오너일가 상속을 둘러싼 절차는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유언 여부 인지 시점, 상속인 전원간 동의 절차, 그리고 제척기간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시켰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피고는 ㈜LG 주식 모두를 피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다고 원고들을 기망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2022년 5월에야 알게돼 같은해 7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과정에 구연 수씨는 제외됐다"며 "원고의 입장은 기망한 상속 절차 일체를 취소하자는 것"라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단은 "상속인 전원과의 합의를 통해 상속절차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 배제 등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상속인들 모두 한남동 자택에 모인 상태에서 분할협의서 내용을 공유했고, 이 부분은 원고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또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 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하는데, 이미 4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 제척기간도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구 회장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가족간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내용 중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도 담겨 있고, 사적인 부분도 언급돼 있는 만큼 관련 내용만 발췌한 형태로 제출해도 되겠냐고 재판부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부분 발췌는 앞뒤 사정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다. 조각난 부분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대로된 답변을 준비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이날 1차 변론준비기일 재판 시간의 대부분이 녹취록 공개 범위 여부에 할애됐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부분 발췌본을 제출하되 상대 측 변호인단에겐 원본을 공유하는 쪽으로 조율했다.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과 강유식 연암문화재단 이사장(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하 사장은 2015년부터 그룹 재경 전반을 담당해온 인물로, 2018년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첫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낙점된 인물이다. 강유식 이사장은 하 사장에 앞선 2003~2015년까지 지주사 재경을 관리해온 재무통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원고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의해 이뤄진 절차였던 만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원고가 신청한 증인들도 엄격하게 바라보고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 심문을 위한 다음 기일은 10월 5일로 확정됐다. 양측은 하범종 사장, 강유식 이사장에 대한 심문 시간을 각각 하 사장 1시간, 강 이사장 30분씩 쓸 예정이다.


톱데일리
류세나 기자 cream53@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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