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저임금 인상, 경영부담 불가피…제도개선 필요"
장하나
입력 : 2023.07.19 09:15:00
입력 : 2023.07.19 09:15:00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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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hanajj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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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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