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법 상속·증여 꼼수 막는다”…최대주주 감액배당에 세금 매긴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7.21 18:37:20 I 수정 : 2025.07.21 19:34: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행 비과세인 ‘감액배당’을 실시할 때 앞으로 최대주주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일부 대주주가 비과세 제도를 악용해 감액배당을 상속·증여를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최대주주 감액배당에 대해 ‘핀셋’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소액 투자자는 감액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액배당은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다는 개념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일반배당에는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최대주주나 오너들은 감액배당을 통해 증여세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면서 “소액주주들은 비과세를 유지하더라도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감액배당 여부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크다. 일부 최대주주가 편법적인 상속·증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감액배당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 제도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사들의 감액배당 성향이 확대되고 있다. 감액배당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시킨 기업은 2022년 31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월까지 130개로 급증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외에도 법인세율 조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부자 과세 강화 방안을 함께 담을 예정이다. 동시에 일반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증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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