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낸 증권신고서 8월부턴 당일 접수하고 공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3.07.27 17:44:39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해 공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계에서 오후 6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기업에 내부 전산 시스템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시한에 쫓기게 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증권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자금조달이 지연돼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월부터는 오후 6~7시에 다트 시스템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신고서)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모든 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당일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오후 5시 전 금감원 담당자에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일괄 신고 추가 서류 포함)와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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