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판단 기다리는 플라이강원...회생계획안 제출 연기

입력 : 2023.08.17 16:48:42
제목 : 대기업 판단 기다리는 플라이강원...회생계획안 제출 연기
관리인,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기 신청 협상 벌인 대기업, 투심위 및 이사회 일정 수반 매각자 측, 원매자 의사결정 지연 시 우협 선정 없이 공개경쟁입찰 추진 고려

[톱데일리] 법정관리 중인 플라이강원이 인수 협상을 벌인 대기업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매각자 측은 서울회생법원(이하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인수자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버는 행보에 나섰다. 매각자 측은 해당 대기업의 최종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없이 곧바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됐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현재 굴지의 대기업 1곳에 인수의향을 타진하고 있다. 플라이강원 측은 지난달 국내 대기업 오너(owner)와 회담을 진행하며 인수를 위한 투자 협상을 벌였다.

이번 딜(Deal) 상황에 밝은 관계자는 "이번주와 다음주 해당 대기업의 투자심사위원회(이하 투심위) 및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인수를 희망하는 운용사들이 다수 있지만 딜 관련 논의는 대기업과 하려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매각자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는 물론 경영정상화를 이끌기 위해 재정적 능력이 핵심인 만큼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한 원매자를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매각자 측이 투자자를 확보하고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까지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주원석 플라이강원 기업회생 법정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매각자 측은 오는 9월 15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연장한 것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2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매각자 측은 대기업의 판단이 지연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관계자는 "대기업이라 의사결정이 늦고 복 잡한 측면이 있다"라며 "만약 시간이 지연되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스토킹호스' 방식 대신 곧바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원매자들이 몇 군데 있기에 우선협상자란 허드레를 두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물론 이는 제약이 따른다. 매각 방식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플라이강원이 법정관리 중인 만큼 매각과 관련해 수반되는 일련의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영향이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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