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미사용 마일리지 3조4천억…4년새 17.4%↑
코로나 기간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영향마일리지 사용처 확대…합병 염두에 둔 '부채줄이기' 시각도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추이 지표 'BPK', 4년 전보다 15.5% 증가
임성호
입력 : 2023.08.20 07:15:01
입력 : 2023.08.20 07:15:01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채에 해당하는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가 3조4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연수익은 2조4천637억원, 아시아나항공의 이연수익은 9천429억원이다.
두 회사의 이연수익을 합하면 3조4천66억원에 달한다.
이연수익은 최초 매출 거래 시점에 마일리지 금액을 수익으로 환산하지 않고 추후 마일리지 소진 때 인식되는 수익을 뜻한다.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로 간주한다.
이연수익 금액만큼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말 이연수익과 비교하면 대한항공은 2조1천951억원에서 12.2%, 아시아나항공은 7천57억원에서 33.6% 각각 증가했다.
두 회사 합산 기준으로는 2조9천8억원에서 17.4% 늘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 시기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이연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하늘길이 막힌 상황을 고려해 2020∼2023년 소멸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했다.
두 항공사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부채'를 축소하고 고객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도입·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캐시 앤 마일즈'를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부터 마일리지 사용 한도를 운임의 최대 20%에서 30%(세금·유류할증료 제외)로 늘렸다.
지난 6월부터는 기내면세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노선을 종합해 안내해 주는 '보너스 핫픽'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아시아나항공은 상반기 동남아시아와 일본, 시드니, 호놀룰루 등 다양한 노선에서의 마일리지 환급 프로모션을 통해 마일리지 좌석을 늘려 왔다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보너스 승객 탑승 거리'(BPK·Bonus Passenger Kilometer)도 증가 추세라는 것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설명이다.
BPK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사용한 여객 수를 비행 구간의 거리와 곱한 수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양 항공사의 합산 BPK는 51억2천만인(人)㎞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44억3천400만인㎞) 대비 15.5% 늘어났다.
작년 상반기(17억인㎞)에 비하면 약 3배로 급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 가운데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 서비스 확대는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축소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일리지 소진으로 부채를 최대한 줄여 통합 이후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고객이 더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고 보너스 좌석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며 "마일리지 소진의 일상화라는 가치 아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위해 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s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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