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유화증권] 윤경립 대표, 아버지 지분 넘겨 받은 방법은

입력 : 2023.08.31 10:42:24
제목 : [오너리스크] [유화증권] 윤경립 대표, 아버지 지분 넘겨 받은 방법은
정도(正道) 걷던 오너 일가, 상속 이슈 직전 '급 유턴' 상속세 줄이려…시장서 '짜고 치는' 매매 수법 이용

[톱데일리] 유화증권 개인 최대주주인 윤경립 대표는 당초 아버지 고(故) 윤장섭 성보문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적극적인 지분 매집 및 증여 등으로 경영권 지분을 늘려왔다. 그러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하자 오너 일가는 '통정매매'라는 무리수를 썼다. 아버지의 작고 후 상속으로 지분을 넘겨받을 시 세법상 시세의 30%를 더해 상속세를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 꼼수였다.

본격적 승계 작업에 앞서 시행한 건 아버지인 윤장섭 이사장의 지분 확대였다. 승계 작업 전 장내매수를 활용해 지분율을 충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윤장섭 이사장은 1998년 6.1%였던 유화증권 지분을 2006년 17.84%로 약 12%포인트(p) 확대했다.

윤장섭 이사장이 1차로 지분을 증여한 건 2008년이다. 아들인 윤경립 대표가 아버지보다 많은 지분을 갖게 된 시점이기도 하다. 윤장섭 이사장은 당시 유화증권 지분 약 4%(45만주)를 윤경립 대표 외 11명에게 증여했다. 윤경립 대표는 틈틈이 장내매수한 지분에 증여분을 더해 2008년 3월 기준 지분율을 15.6%(윤장섭 이사장 지분은 13.2%)로 늘렸다.

아버지를 필두로 한 주식 매집과 증여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윤장섭 이사장은 2013년까지 지분율을 14.28%로 끌어올려 이 중 약 2%를 다시 자식과 손주들에게 나눠줬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자식들 중 유화증권 경영권을 갖고 있는 윤경립 대표 지분율은 19.41%까지 높아졌다. 참고로 윤경립 대표를 제외한 다른 아들의 경우, 장남 고 윤재천씨가 성보화학(농약사업), 차남 윤재동씨가 성보실업(임대업), 삼남 윤재륜씨가 호림박물관을 운영하는 성보문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맡아 왔다.

순조로웠던 승계는 2015~2016년 사이 위기를 맞았다. 윤장섭 이사장이 급격히 병세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오너(owner) 일가는 윤장섭 이사장이 작고(2016년 5월)하기 직전까지 윤 이사장 잔여 주식을 시장에 대량으로 내던지는 방법을 택했다.

이 중 상당수는 윤경립 대표가 '꼼수'를 써 받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공시를 보면 윤장섭 이사장이 2015년 11월 12일 1주당 1만4500원에 10만주를 장내매도했는데, 윤경립 대표가 같은 가격에 같은 주식수를 장내매수했다. 같은 달 16일과 17일 역시 비슷한 거래가 있었다. 2015년 11월 16일 1만4300원에 10만주를 시장에 매도했는데, 윤경립 대표가 이의 절반인 5만주를 1만4300원에 장내 취득했다. 다음 날에도 윤장섭 이사장이 주당 1만4400원에 4만9442주를 시장에 던졌고, 윤경립 대표는 이와 비슷한 규모인 5만주를 1만4400원에 장내 매수했다. 이 같은 거래로 윤장섭 이사장은 25만주를 팔았으며 규모로는 약 36억원에 달한다. 윤경립 대표가 매입한 주식은 20만주로, 취득금액은 약 3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식 거래를 통정매매로 보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윤경립 대표가 특정 가격에 매수주문을 걸어두면, 윤장섭 이사장이 같은 조건으로 매도 주문을 내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고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178조(부정거래 행위 금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장에 풀린 윤장섭 이사장 지분을 유화증권 자사주를 활용해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윤장섭 이사장은 2016년부터 잔여 주식 전량을 장내에 내던졌다. 윤 이사장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보유 주식 약 65만주를 전부 장내 매도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을 유화증권이 자기주식으로 취득된 것으로 여겨진다. 윤경립 대표가 앞서 본인이 직접 매입한 주식과 같이 직원들을 시켜 아버지가 시장에 던진 주식을 통정매매법을 활용해 자기주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혐의로 윤경립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가 윤경립 대표가 통정매매로 상속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속으로 지분을 넘겨 받으면 시세보다 30% 할증해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장내매매 형태로 받으면서 개인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 경영상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봤다. 참고로 윤경립 대표 사건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윤경립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올해 8월 1심 판결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현재 유화증권은 개인 최대주주 윤경립 대표가 지분 22.12%, 나머지 약 26%의 지분은 친인척과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유화증권 보통주 지분은 총 2728만5440주(48.12%)다. 한편 현재 유화증권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주식은 1094만6410주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19.3%에 달하는 수준이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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