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구광모에 지분 전량 상속" 유지 담긴 '메모' 있었다

입력 : 2023.10.05 21:47:52
제목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에 지분 전량 상속" 유지 담긴 '메모' 있었다
증인신문서 '메모' 존재 첫 언급…하범종 "세 모녀도 메모 확인 후 재산분할 합의"

[톱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LG가(家) 세 모녀간 상속분쟁 첫 변론기일에서 고(故)구본무 전 LG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사자인 세 모녀 또한 이를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는 故구본무 전 회장의 미망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故구 전 회장 시절 재경담당 임원이었던 하범종 현 ㈜LG 경영지원부문 사장에 대한 양측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하 사장은 故구 회장이 출근하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보고하고, 주변에서 식사 자리를 가장 많이 동행한 인물로 하 사장을 꼽는 등 故구 전 회장의 최측근 인물이다. 故구 전 회장 장례 때도 관을 운구했을 정도로 생전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원고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도 故구 전 회장 보유의 ㈜LG 주식 전부를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장이 있었다는 말에 속아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고 기존의 주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유언장이 있다고 언급한 인물로 하 사장을 지목했다.

하 사장은 이에 대해 법정에서 "'유언장'이나 '유언'이 갖는 법적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란 표현은 단 한번도 쓰지 않았다"며 "다만 선대회장(구본무)의 뜻과 자필 서명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는 점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오래 지나 정확한 문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보유 ㈜LG 주식 모두를 피고인 구광모 회장에게 가게 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 사장에 따르면 故구 전 회장은 2017년 5월 1차 수술에 앞서서도 하 사장을 병실로 불러 구광모 회장이 앞으로 LG그룹을 이 끌어야 하는데 보유 지분이 적으니 본인 유고시 LG경영재산(주식, 예금 등 경영권과 관련한 재산)을 구 회장에 상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故구 전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도 하 사장에게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하 사장은 이때 받은 메모와 상속 취지를 참고자료 삼아 고인 생전에 A4 1장 짜리 프린트물로 만들어 가족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피상속인들의 자필서명도 받았다.

하 사장은 "선대 회장의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메모를 갖고 다니며 원고들에게 보여주고 재산분할에 대한 서명을 받고, 참고자료로 활용했다"며 "메모를 보여줄 당시에 제3의 인물이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메모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 3인은 메모를 본 적이 없다는데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하지 않냐"고 되물었고, 하 사장은 "유지가 담긴 메모는 원고와 피고가 직접 확인한 것은 물론 故구 전 회장을 옆에서 보좌하던 구자정 LG 상임고문, 강유식 연암문화재단 이사장도 내가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하 사장은 "LG일가하면 경영재산을 장자가 승계해야 한다는 선대회장 시절부터의 전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상속분할 당시 김영식 여사 등도 납득했던 사안"이라고 첨언했다.

다만 핵심증거로 쓰일 수 있는 해당 메모는 현재 파기된 상태다. 하 사장은 "2020년 초 세무조사를 마치고 확인하니 실무진이 폐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언장도 아니고 참고차 받아둔 것이었던데다가 이미 상속과 상속세 신고 절차도 끝나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업무관행에 따라 폐기했다. 메모 파쇄에 대한 별도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영식 여사가 직접 분할협의서에 서명한 동의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동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故 화담(구본무 호) 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원고 3인)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김 여사의 사인이 적혀 있었다. 동의서 내용은 하범종 사장이 작성했고, 김영식 여사에게 내용 설명 뒤 받은 사인이다. 동의서 뒷면에는 1431억원 규모의 주식을 비롯한 상속재산 금액 1623억원이 적혀 있었다. 개인재산으로 분류된 한남동 자택과 205억원 규모의 퇴직금, 서울클럽 소유권은 원고 측이 가져 가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와 관련 하 사장은 "선대회장 뜻에 따라 경영재산 모두를 구 회장이 상속 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고 최종적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들고 김영식 여사를 찾아갔는데 갑자기 딸들에게 LG 주식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했다"며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차 협의안으로 안정적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15%를 제외한 ㈜LG 지분 2.52%를 원고들이 상속하는 것을 제안했고, 김 여사 등은 제안을 받자마자 좋다고 받아 들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해당 내용으로 2차 협의서에 인감을 찍으러 갔는데, 원고들이 기부처를 늘려야겠다고 해서 구 회장이 상속받을 경영재산 예금 규모를 재차 줄여 최종 3차 상속분할협의서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들은 상속분할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분할 재산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실제로 입장도 반영해 협의서를 작성했다"며 "원고들은 상속과정에서 LG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로도 평소처럼 개인재산과 재무 관리를 맡겨왔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 역시 LG 재무 관리 담당 직원들과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로 제출됐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단은 증인 신문과정에서 피고 측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증거를 다수 제출했다는 이유로 하 사장에 대한 추가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다음 증인 신문은 내달 16일 진행된다.


톱데일리
류세나 기자 cream53@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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