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銀, 지분매각 or 행정소송?

입력 : 2023.10.11 14:03:43
제목 : 상상인저축銀, 지분매각 or 행정소송?
내년 4월까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주식 90% 처분명령…행정소송 가능성도 유력 인수자로 우리금융 거론

[톱데일리] 상상인그룹이 저축은행 계열사 두 곳(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분 매각 명령이 떨어졌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주식 처분명령을 받았다. 명령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분매각을 할 경우 내년 4월까지 두 저축은행 보유 주식의 90%를 매각해야 한다.

앞선 지난 2019년 금융위가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여파로, 당시 상상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한도 비율을 넘기는 대출을 내준 데다,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 공매를 진행한 게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유준원 대표이사에 대해 중징계인 3개월 직무정지를 내렸고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로서 자격을 이어가기 위해선 2주 안에 문제가 된 부문을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금융위가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상상인과 비슷한 이유로 매각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현재 다올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유진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유진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했고, 유진저축은행은 다올투자증권에 매각됐다.

현재 유준원 대표는 상상인을 통해 두 저축은행을 지배하고 있다. 유 대표가 상상인 지분 23.4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상상인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주식 처분 명령에 따라 두 저축은행의 지분율을 9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7위에 자리한 중형 저축은행이다. 경기·인천 등 수 도권 기반의 저축은행으로 자산 규모는 3조2867억원 가량이다. 경기권 저축은행 15곳 가운데 세 번째로 자산 규모가 크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규모는 1조5638억원으로 저축은행 업계 25위권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는 규모가 큰 저축은행으로 꼽힌다. 실제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 모두 연간 수백억원대 순이익을 내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최근 3년 간 실적을 보면 ▲2020년 285억원 ▲2021년 651억원 ▲2022년 499억원 등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이자비용 상승과 충당금 확대 여파로 24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매출(영업수익) 자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최근 3년 연 평균 203억원 가량의 흑자를 내는 곳이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이자비용 상승과 충당금 확대 여파로 140억원대 적자를 냈다.

상상인저축은행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우리금융지주다. 5대 은행계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우리융을 제외하곤 모두 영업 기반은 수도권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충청권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이 수도권으로 영업 기반을 넒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현재 우리금융저축은행과 같은 충청권 영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데, 충청권 1위와 2위가 합쳐진다면 점유율을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금융은 최근 수년 간 비은행 강화 의지를 밝혀오고 있지만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 이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KDB생명이나 MG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단 증권사 인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상상인은 지분 매각 명령 이행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행정소송에 나서려면 명령 이후 90일 이내인 내년 2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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