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8000%에 누드 합성사진 뿌린다 협박까지…막장사채의 악행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입력 : 2023.11.30 19:52:39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연 수천, 수만%의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가장 악질적인 163명을 1차 타깃으로 정했다.

30일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악질적 불법 사금융업자 등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악질적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서는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 사채업자는 전국에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상대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 단기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지를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추심’ 등으로 불법추심도 자행했다.

연 50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받고,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서 받은 불법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처음엔 15만원 대출을 해주고 7일 만기에 28만원 상황을 계약했는데, 시간당 연체료 부과, 동일업체에서 재대출 돌려막기 강요 등으로 한 달만에 5000만원으로 채무가 불어나기도 했다.

변제기일이 지나자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을 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 채무자에게 유흥업소 인신매매로 협박하고 자해를 강요해 채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불법 수취한 사채 이자로 수시로 해외 여행을 다니거나 골프장 고급음식점 등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사채업자들도 많았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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