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분석] [대원제약] ④ 자회사에 자금대여 직후 손상처리, 경영진 배임 가능성은?
입력 : 2023.12.21 09:05:19
제목 : [지배구조 분석] [대원제약] ④ 자회사에 자금대여 직후 손상처리, 경영진 배임 가능성은?
약 7년간 300억 이상 대손충당금 설정…자금 회수 불투명[톱데일리] 대원제약이 계열사에 단기대여금을 지급한 후 매년 손상 처리를 반복하고 있다. 약 7년간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자마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한 금액만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회사에 대여를 반복했다면 경영진이 배임혐의를 받을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대원제약의 올해 9월 분기보고서상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계열사 대원 메디테크와 대원헬스케어에 각각 68억원, 50억원씩 총 118억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했다. 동시에 대원제약은 대여금으로 나간 118억원 중 68억원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원제약의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이 25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해 영업이익의 약 30%에 달하는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간 셈이다.
대손충당금이란 회수 불능 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다.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떼인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대손충당금 항목으로 반영하는 식으로 사용된다.
대원제약의 이러한 거래 행태는 수년간 이어졌다. 대원제약은 대원메디테크(옛 딜라이트)에 ▲2017년 18억원을 빌려주고 전액 손상 처리했으며▲2018년에는 26억원 대여 후 전액 대손충당금 반영▲2019년 36억원 대여 후 30억원 대손충당금 반영 ▲2020년 45억원 대여 후 전액 대손충당금 반영 ▲2021년 55억원 대여 후 55억원 대손충당금 반영 ▲2022년 70억원 대여 후 70억원을 손상처리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원제약이 대원메디테크에 빌려준 자금은 총 317억원이며, 이 중 98%인 31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데도 지원이 계속된 대원메디테크는 대원제약 계열의 보청기 사업 회사다. 대 원제약이 6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여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두더라도 향후 상대가 채권을 상환하면 해당 자산을 다시 재무제표에 환입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원메디테크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고려할 때 상환 여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원메디테크는 올해 3분기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8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손실로 인해 잉여금 포함 납입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게다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창출도 중단된 상태다. 대원메디테크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0원, 순손실 250만원을 기록했다.
또 다른 계열사, 대원헬스케어에 나간 대여금도 위태롭다. 대원제약은 대원헬스케어에도 올해 50억원의 단기대여금을 제공했는데, 대원헬스케어 역시 누적 손실로 올해 3분기 기준 자본총계 -14억원을 기록했다. 두 계열사 모두 자산의 가치가 총부채보다 적어, 자산을 전부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원헬스케어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원제약이 돈을 빌려주자마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놓고, 다음 해에 또 계열사들에 현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통상 기업이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대여했다면 경영진의 배임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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