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컨텐츠는 AI를 이용한 컨텐츠로, AI기술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코셉트 테라퓨틱스는 뉴저지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테바 파마슈티컬스가 특정 약물과 함께 코르렘을 안전하게 투여하는 방법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 미국 특허 10,195,214 및 10,842,800으로 알려진 이 특허는 중증 내분비, 종양, 대사 및 신경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투여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 코셉트의 CEO인 조셉 K. 벨라노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법적 및 사실적 오류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믿습니다.
- 코셉트는 자사의 특허가 쿠싱증후군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을 확대했으며, 의사들은 계속해서 코르렘?의 처방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 코셉트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적 재산권이 침해될 때마다 이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원본 보기]
[기업개요]
코셉트 테라퓨틱스는 중증 대사, 정신 및 종양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의 발견, 개발 및 상용화에 종사하는 제약 회사입니다. 회사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GR)에서 경쟁적 길항제로 작용하여 코르티솔의 효과를 조절하는 화합물인 미페프리스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구조적으로 다른 세 가지 계열의 선택적 코르티솔 조절제를 발견했으며, 이들 모두 GR에 대한 미페프리스톤의 친화력을 공유하지만 미페프리스톤과 달리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최근실적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