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줄만큼 봐줬다…한앤코, 남양유업 지분 강제집행 초읽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입력 : 2024.01.25 12:35:17
입력 : 2024.01.25 12:35:17
일정상 다음주 강제집행 개시해야
대법 선고 이후 경영 책임도 물을듯
대법 선고 이후 경영 책임도 물을듯

한앤컴퍼니(한앤코)의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월 정기 주총에서 경영권을 확보해야 하는 한앤코가 늦어도 2월 중 지분 정리를 끝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까지도 한앤코로 지분을 넘기지 않고 있다. 한앤코는 지난 4일 대법원 선고 직후 홍 회장 측에 남양유업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정상적인 경영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계약대로라면 홍 회장은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앤코와 지분 양수도를 마친 후,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즉각 사임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홍 회장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은 2021년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주당 82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홍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 끝에 한앤코의 승소가 확정됐다.
애초 한앤코는 지난주 강제집행을 고려했다. 강제집행은 한앤코가 해당 계약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이 강제로 홍 회장 일가 명의의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로 돌리는 작업이다. 그동안 한앤코는 불필요한 잡음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홍 회장의 자발적인 지분 양도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앤코의 바람과 달리 홍 회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업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진행까지 평균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기를 역산하면 다음주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해석이다.
경영권 분쟁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에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최후의 최후까지 기다린 셈”이라며 “일정상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회사의 손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한앤코로써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앤코는 대법원 선고 이후 홍 회장과 홍 회장측 이사들의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통해 회사 차원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이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회사(남양유업)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뭍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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