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축포에 가려진 수입의무…"미이행 벌금 내야" 업계부담(종합)
2022 방산정책 심포지엄…"체계적 절충교역 이행 지원제도 필요"
하채림
입력 : 2022.12.22 16:52:49
입력 : 2022.12.22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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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임.2022.10.19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기업 A사는 노르웨이와 2억4천만 달러 규모 방산 수출계약을 2013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계약 규모만큼(100%) 노르웨이 군수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반대급부 즉, 절충교역 조건이 달렸다.
계약 만기까지는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충교역 이행률은 14%에도 못 미친다.
A사가 계약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백억 원을 배상금으로 물어야 한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은 22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한 '2022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방산수출지원제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방산업계가 절충교역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한 나라가 국외로부터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교역 형태를 가리킨다.
국가별로 절충교역 제도가 매우 다양하며 일부 주요 수출 대상국은 우리 방산기업이 이행하기 어려운 방식을 운영, 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유 센터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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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예를 들어 최근 한국과 방산협력을 확대한 UAE는 계약금액의 60% 이상을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는 절충교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기업은 미이행 금액의 8.5%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추가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유 센터장이 이날 발표에서 제시한 사례를 보면 국내 방산기업 6곳이 노르웨이, 터키,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과 체결한 계약 8건 가운데 6건은 절충교역 이행 진도가 의무 비율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중 B사는 UAE와 1억2천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8년까지 60% 비율의 절충교역 조건을 달았으나 현재까지 이행 실적은 전무하다.
UAE가 로켓 등 첨단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이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대형 방산 수출계약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절충교역 이행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과 대규모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계약금액의 100%까지 의무수입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올해 한국과 계약은 시급한 수용에 따라 공급을 요청한 것이어서 절충교역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방위산업진흥회는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방산 수출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절충교역 이행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지원 법·제도적 근거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우수 방산업체와 유공자 시상식도 열렸다.
방산기업 유텍(연구개발), 모트롤(경영혁신),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청렴)이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우권식 현대중공업 상무(방산수출) 등 3명에게 돌아갔다.
tr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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