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A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269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도 사업연도 경과후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116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조치 실적은 2022년 대비 28건(31.8%) 늘었다.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절반 이상(61.2%)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과 중요사항 거짓기재(27건, 23.3%),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14건, 12.1%),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누락(4건, 3.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장법인 4개사, 비상장법인 101개사가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받았고, 상장법인의 경우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102건(87.9%), 과징금 중심의 중조치가 14건(12.1%)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