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화물선 정원 초과 집중 단속

조근영

입력 : 2024.02.29 15:39:51


서해해경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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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해양 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정원 초과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해경은 지난 17일 전남 완도 해상에서 화물선 A호(5천900톤급)와 LNG운반선(9천톤급) B호의 충돌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호의 과승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와 목포 등을 오가는 화물선의 정원 초과 과승 행위가 빈번하다는 신고가 많다"면서 "과승, 과적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chog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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