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화물선 정원 초과 집중 단속
조근영
입력 : 2024.02.29 15:39:51
입력 : 2024.02.29 15:39:51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해양 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정원 초과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해경은 지난 17일 전남 완도 해상에서 화물선 A호(5천900톤급)와 LNG운반선(9천톤급) B호의 충돌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호의 과승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와 목포 등을 오가는 화물선의 정원 초과 과승 행위가 빈번하다는 신고가 많다"면서 "과승, 과적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chogy@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단독] 카카오페이, 2500만 회원 쓱·스마일페이 품나…간편결제 시장 빅3 경쟁 후끈
-
2
어센트EP, 씨앤씨인터내셔널 2천850억원에 인수(종합)
-
3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에 권유이…핵심 요직에 첫 여성 과장
-
4
‘금융위의 꽃’ 금융정책과장에 권유이...첫 여성 발탁
-
5
가금농가 "브라질산 닭고기 일부 수입 계획 철회해야"
-
6
3기 신도시 부천대장 A7·A8 청약에 4만3천명 몰려…최고 137대1
-
7
“세금 그렇게 내면 뭐가 남아요?”…韓직장인 세부담 증가, OECD 중 최고
-
8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기간 1년 더 연장…주민 반발
-
9
SSG닷컴 간편결제 '쓱페이' 별도 법인으로…매각 재추진하나(종합)
-
10
[부고] 이광국(전 현대차 사장)씨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