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됐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입력 : 2024.03.04 14:25:23
입력 : 2024.03.04 14:25:23
오는 6월 10년물·20년물로 첫 발행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처음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1호 판매 대행 기관으로 최종 계약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국채는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미래에셋증권에서만 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발행하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용 국채는 올해 6월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원리금 보장형으로 ‘10년 물’과 ‘20년 물’로 연간 총 1조원 수준에서 발행된다.
투자를 원하는 개인은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매입 1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해당월 전체 한도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도 소진시에는 불가능하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의 만기 수익률은 99% (세후기준 84%)로 추산된다.
세전기준으로 연 평균 수익률은 10년 물이 4.1% (세후기준 3.5%), 20년 물은 4.9% (세후기준 4.2%)다. 발행 시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주목된다.
미래에셋증권은 단독 판매대행사로서 6월 발행 될 국채 판매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6일에는 전화 상담센터를 신설해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문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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