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실수’로 2년 밀릴뻔한 고향사랑 기부제...다시 올해 시행된다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2.14 19:40:55
단순 실수로 시행일 2025년 法적시
부랴부랴 법 재개정 …여야 합의 이뤄


정치권이 14일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을 올해로 앞당기는 내용의 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시행일을 잘못 쓰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제도 시행에 혼란을 일으킬 뻔 했던 기획재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일 조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견없이 합의하면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앞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행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됐다”면서 “실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 주소지 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금액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고향사랑 기부제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실무진 실수로 시행일을 올해가 아닌 2025년 1월 1일로 명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올해가 아닌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시행일까지 한꺼번에 연기한 채 국회, 법제처 심사를 받은 것이다. 이 실수는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조치가 금투세 시행 연기 조치와 같은 조특법 부칙에 포함되며 벌어졌다.

기재부는 이 같은 실수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하자 부랴부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일을 앞당기는 조특법 개정안을 다시 지난 달 입법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 있어서 꼼꼼히 살피고 빈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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