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 하세월…8차 정화 조치명령 기한 넘길 듯

추가 폐석고 14만t 나와…창원시, 미이행 시 8번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고발 방침
김선경

입력 : 2024.03.05 10:19:13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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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작업이 또다시 정화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넘겨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창원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해 2003년 옛 진해화학 터를 사들였다.

옛 진해화학 터는 1999년에 도산한 옛 진해화학이 30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하던 곳이다.

옛 진해화학 터 일부가 니켈,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2007년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는 그 이후 부영주택에 첫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고, 해당 조치명령은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 내려졌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번번이 정화 조치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총 7차례나 고발됐다.

부영 측은 해당 건으로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정화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현재 8차로 내려진 조치명령 이행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인데, 이번에도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폐석고 14만t까지 추가로 나와 정화작업에는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석고를 우선 제거해야만 토양 아래에 스며든 중금속 정화작업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영 측은 진해화학 터 내 오염된 토양(32만8천876㎥) 중 70% 상당에 대해 정화작업을 마친 상태다.

시는 8차 조치명령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부영 측을 다시 한번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ks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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