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못 갚았다고…‘나쁜 사진’ 회사·가족·친구에게 퍼뜨리다니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4.03.05 10:35:56 I 수정 : 2024.03.05 10:38:17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불법대부업자 최모씨에게 지인 연락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 정보 등을 보내고 20만원을 대출받았다. 일주일 후 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후 상환이 어려워 양해를 구했으나 최모씨는 A씨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회사, 친구, 가족 등 600여 곳으로 전송하는가 하면 집과 사업장으로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후결제로 보내며 밤낮으로 괴롭혔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했으나 실제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수취와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많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 관련이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985건)도 전년대비 7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늘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미지 = 금감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아울러 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자 재기를 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부중개플랫폼,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성착취·지인추심 등 2건 지원중)’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로 연락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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