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50대 늙어서 아프면 돌봄 못 받아”… 충격의 보고서 내용 보니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4.03.05 13:43:57
입력 : 2024.03.05 13:43:57
한국은행 ‘돌봄서비스 인력난’ 발표
18년 후 돌봄 공급, 수요 대비 30%
개인 간병인 쓰는데 月370만원 들어
육아도우미 비용도 月264만원 예상
18년 후 돌봄 공급, 수요 대비 30%
개인 간병인 쓰는데 月370만원 들어
육아도우미 비용도 月264만원 예상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돌봄 서비스직의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2042년에는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분석팀이 이같은 시나리오를 통해 추정한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 2032년 38~71만명, 2042년에는 61~155만명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서비스 노동수요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2년 41~47만명, 2042년에는 75~122만명으로 더 늘어나고, 육아서비스도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고용분석팀은 “일자리 수급 불균형 심화 등으로 간병비와 가사, 육아도우미 비용은 최근 들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간병비와 가사도우미 비용은 2016년에 비해 각각 50%, 37%나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월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육박하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넘는 수준이다.
또한, 육아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웃돌아 자녀 양육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분석팀은 이같은 인력난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고가 요금이 책정된 탓에 사실상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분석팀은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추가 비용을 받는 프리미엄 요양원의 경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어 대기인원이 정원의 17배에 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간병비 부담 등으로 가족 간병이 늘어나면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보건 서비스직 공급 부족 심화로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2032년 151~192만명→2042년 212~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추정치)은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 27~45조원으로 증가하고, 연령별 평균 임금 적용을 적용하면 해당 기간 중 19조원에서 46~77조원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같은 손실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환산해 보면 최저임금 적용 시 2022년 0.5%에서 2042년 1.2~2.1%로 상승하고, 연령별 평균 임금 적용 시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분석팀은 이런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 외국인 고용이 충분히 확대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 모델로 고용분석팀은 홍콩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언급했다.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개선됐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 국적의 사적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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