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67억 날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道, 기관경고

자본잠식에 신탁 계약된 지식산업센터 임차…입주업체도 피해
최찬흥

입력 : 2024.03.08 11:39:39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처리해 전세보증금 6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도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12월 양주의 A지식산업센터에 34개 사무실을 갖춘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조성하며 A지식산업센터 설립 업체와 67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지식산업센터는 설립 업체가 B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재산이었지만 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이런 내용에 대한 권리분석 없이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지식산업센터는 계약 2년 전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경제과학진흥원은 2021년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결국 임대보증금 67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도는 "계약 해지 후 2년여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소송·경매 등의 사유로 경기북부벤처센터 내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13개 기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는 등 북부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퇴직 직원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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