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볶음 땅콩' 회수 조치
김현수
입력 : 2024.04.05 18:44:22
입력 : 2024.04.05 18:44:22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 200g, 500g, 1㎏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모두 2024년 10월 28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식품 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제일상사 '볶음땅콩'
[식약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끝)
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 200g, 500g, 1㎏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모두 2024년 10월 28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식품 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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