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급전 미끼로 휴대폰 개통 요구하는 '내구제대출' 주의"
내구제대출 피해자, 수백만원 빚지거나 형사처벌 대상 되기도
오주현
입력 : 2023.02.20 16:34:51
입력 : 2023.02.20 16:34:51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A씨는 온라인에서 '선불유심 내구제대출' 홍보 게시물을 보고 업자에게 연락해 신분증을 보내주는 대신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몇 달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포폰이 10여개 개통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처럼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대출은 소위 '휴대폰깡'이라고도 불리며, 불법사금융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업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뒤에 마치 피해자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그러나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사례비로 받은 현금 대비 최대 수십 배에 이르는 통신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대포통장 개설까지 이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피해자가 대포폰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구제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약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혹은 주변 피해 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viva5@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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