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송도 롯데몰 공사 지연에 '세금폭탄'…불복 소송
김상연
입력 : 2023.02.21 10:58:22
입력 : 2023.02.21 10:58:2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롯데쇼핑이 '롯데몰 송도'를 둘러싼 세금 문제를 놓고 조세 심판에서 패소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달 4일 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롯데쇼핑이 연수구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접수한 조세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에 따른 후속 절차다.
조세심판원은 연수구가 롯데몰 송도 건립 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자인 롯데쇼핑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며 착공 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인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
롯데쇼핑은 그러나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조세 심판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특정 연도에는 확실히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앞선 조세심판원 판단 근거를 토대로 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몰 송도는 지하 4층, 지상 22층에 연면적 28만8천㎡ 규모로, 2025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goodluck@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불장 돌아왔나···이더리움 3일간 40% 급등 [매일코인]
-
2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3
SK텔레콤, '유심 재설정' 설루션 도입…"유심 교체와 동등 효과"
-
4
현대이지웰, 2030 직장인 복지몰 '옥순이의 하루깡' 선보여
-
5
태백시, 황부자며느리공원에 야간경관조명 설치한다
-
6
LG전자 '그라운드 220'에 주방가전 체험공간…"드립커피 즐겨요"
-
7
제주 크루즈 관광객 20년 만에 하루 1만명 돌파
-
8
중국 MZ세대, SNS 통해 책임 있는 제주 여행문화 홍보
-
9
SK텔레콤, '유심 재설정' 설루션 도입…"유심 교체와 동등 효과"(종합)
-
10
코트라, 인도네시아서 'K-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