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협, 담보 부풀려 보험료 200억 더 걷어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입력 : 2024.06.26 19:28:14 I 수정 : 2024.06.26 20:12:47
입력 : 2024.06.26 19:28:14 I 수정 : 2024.06.26 20:12:47
금융당국 보험가액 부풀린 신협중앙회 검사
신협중앙회 “계약자를 잘 보상해주기 위해 고려”
금융당국 “원직적으로 초과금액 계약자에게 환급해라”
신협중앙회 “계약자를 잘 보상해주기 위해 고려”
금융당국 “원직적으로 초과금액 계약자에게 환급해라”

26일 금감원과 신협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운영중인 신협공제사업부문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화재공제료(화재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최근 수시검사 중에 파악했다. 공제란 약정에 담긴 사고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험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협동조합 공제는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화재공제는 조합원들이 신협에서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한다. 그런데 신협에선 보험료를 책정하면서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협이 화재보험을 팔면서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책정한 금액만 다합쳐 최소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감원에서 대출 및 화재공제를 건별로 살피면서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당국은 조합원이 받은 대출에 비해 과잉 보험상품을 가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실제 채무자 A씨는 지난 2022년에 B단위조합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신협에선 대출상담 중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화재공제를 권유받고 8억원 담보에 상당하는 화재공제를 52만원을 내고 가입했었다.
이에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담보대출을 일으키며 화재보험을 건물전체에 대해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보험가입 시 일부보험이 되지 않도록 보험가입금액을 건물가치 대비해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국이 강도 높은 검사에 나서자 중앙회에선 뒤늦게 시정조치에 나섰다.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 설명절차를 강화하고 가입금액과 관련해 상품설명서에 △화재공제 가입 시 가입금액 설정에 관한 사항 △여신업무방법서상 의무가입액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것에 대한 계약자 확인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신협 공제사업의 느슨한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해서는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금융당국 통제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규정을 어기고 보험료를 과다 수취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보험료 책정·심사 과정에서 제대로된 시스템과 함께 전문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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