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 공개
고은지
입력 : 2023.02.23 14:48:48
입력 : 2023.02.23 14:48:48

[송파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6월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이 등재돼 있거나 사용승인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구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와 이택스(ETAX)에서 이달 28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공개한다.
해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시가표준액 또는 시장거래가보다 과도하게 올랐거나 주변의 비슷한 건축물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사실관계가 달라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구청 세무행정과에 의견서를 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서울시와 행안부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구 세입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공정하게 결정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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