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주식 '대규모 매입' 금감원에 조사 요청…"자본시장법 위반"

입력 : 2023.02.28 13:40:05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든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SM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 원을 하회하는 가격에 거래됐지만, 16일에는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천600원까지 치솟아 13만1천900원으로 거래가 마감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2.9%인 68만3천398주가 매수됐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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