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자율 경쟁 촉진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월평균 1천억원 이상 거래 업체 대상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오주현
입력 : 2022.12.28 12:00:07
입력 : 2022.12.28 12:00:07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 테크(대형 IT업체) 등은 결제수수료율을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별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빅 테크 등이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이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매 반기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 대상 업체는 총 10개 사로,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377300], 지마켓,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엔에이치엔페이코, 에스에스지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이다.

[금감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10개 사의 연간 거래 규모 합계는 106조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110조원)의 96.4%를 차지한다.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시 대상 업체는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iva5@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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