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쏟아진다”...내달 39개사 대주주 보유 2억4천만주 처분 가능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입력 : 2024.09.30 10:58:21
입력 : 2024.09.30 10:58:21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등 총 39개사의 주식 2억4232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 2210만주(총 발행 주식의 34.09%), 고려아연 104만5430만주(5.05%) 등 총 4개사의 3548만8728주가 해제된다.
다음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은 회사가 지난해 10월 상장하면서 1년간 의무보유등록 한 물량이다. 해당 주식 소유자는 최대 주주인 두산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파워, 이노스페이스 등 35개사의 2억683만1418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3개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기준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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