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감 커지는’ 국민연금, 7월부터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입력 : 2023.03.03 15:39:01
입력 : 2023.03.03 15:39:01
![](https://wimg.mk.co.kr/news/cms/202303/03/news-p.v1.20230303.e29d581c495142b7bd00529dc3c1f258_P1.jpg)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반감,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53만1000원으로, 최저 보험료는 월 3만3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만3300원, 1800원 인상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 등을 보고해 논의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2023년 기준 6.7%)을 적용해 복지부장관이 매해 3월 31일까지 고시한다. 해당 연도의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한다.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보면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지난해 5.6%, 올해 6.7%로 상승 폭이 점점 커졌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결정하지만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무한정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상한액을 정해 가입자가 그 이상을 벌어도 상한액만큼만 오른다고 여겨 보험료를 매긴다.
이를 적용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월 3만3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만큼 개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추가된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 9%를 적용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0~37만원)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3만3300원으로 1년 전보다 1800원 오른다.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벌어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거둔다고 가정하는 선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대략 265만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번에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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