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입력 : 2023.03.03 17:45:34 I 수정 : 2023.03.03 17:55:07
이수만. 사진
카카오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가처분 신청이 3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SM 지분 9.05% 취득에 급제동이 걸려 SM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대주주의 지분(14.8%)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최소 15.8%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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