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입력 : 2023.03.03 17:45:34 I 수정 : 2023.03.03 17:55:07
입력 : 2023.03.03 17:45:34 I 수정 : 2023.03.03 17:55:07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대주주의 지분(14.8%)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최소 15.8%를 확보한 상태다.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2
오픈AI, 코딩 업체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이 CEO 등 영입
-
3
닛산, 美공장서 혼다 차 생산 협의…양사 다시 협력 검토
-
4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냉동 배아 둘러싼 논란 소환한 이시영 [이번주인공]
-
5
평택시, 올 하반기 '청년층 인턴사업' 참여자 모집
-
6
태백시,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공모 선정
-
7
'부산 리조트 화재 사고' 뇌물 혐의 두고 시행사 내분
-
8
[게임위드인] "게임을 죽이지 마라"…EU 130만명 서명한 이유는
-
9
고양산업진흥원 지원 기업,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