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입력 : 2023.03.03 17:45:34 I 수정 : 2023.03.03 17:55:07
입력 : 2023.03.03 17:45:34 I 수정 : 2023.03.03 17:55:07
![](https://wimg.mk.co.kr/news/cms/202303/03/news-p.v1.20230303.5cc5cd4947554d7586329ca76f4d4bdb_P1.jpg)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대주주의 지분(14.8%)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확보한 지분 등을 합쳐 최소 15.8%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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