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장, 양곡법 중재안 내놨지만 18년간 세금절감 효과는 고작 1조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 2023.03.05 17:32:10 I 수정 : 2023.03.05 18:30:11
농식품부, 野추진안과 비교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매입량을 줄이자며 대안으로 제시한 중재안을 적용해도 세금 절감 효과는 1조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로 집계된 쌀 생산량과 수요량 등에 중재안을 적용할 경우 의무 매입에 드는 돈은 총 4조5115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안을 적용할 때의 비용은 5조6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재안을 적용하면 민주당안을 시행할 때보다 1조1801억원을 덜 쓸 수 있지만 혈세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통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진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세금 낭비 등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자 김 의장은 최근 초과 생산량은 3~5%로, 가격 하락폭은 5~8%로 완화한 중재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요구에도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의무 매입 조항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중재안이 나와도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남는 쌀을 사준다는 보장이 있다면 농민들은 계속 쌀 생산을 늘려 과잉생산이 고착화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 국면에 정부가 쌀 생산 증가를 유도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중재안은 과잉생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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