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쟁탈전] 법원 "카카오 유증, 현저하게 불공정"

입력 : 2023.03.06 08:47:03
제목 : [SM엔터 쟁탈전] 법원 "카카오 유증, 현저하게 불공정"
SM엔터 사실상 '완패', 주장 사실상 전부 배척 당해 "카카오 지분 취득, 경영권 강화 목적" 판결에 명시 "SM 3.0 계획 수립 단계 불과"…카카오 공연장에 재투자 계획도 드러나

[톱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의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발행될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로 인해 기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엔터의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 상증자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소송 결과는 SM엔터 및 카카오의 완패로 볼 수 있다. SM엔터 측의 주장은 이번 소송에서 거의 모두 배척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봤으며 SM엔터가 유상증자 명분으로 제시했던 'SM 3.0' 계획도 급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지분 취득목적도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상증자가 SM엔터 경영권과 관련이 없다던 카카오의 주장 또한 법원에 의해 반박당한 것이다.

6일 톱데일리가 입수한 이 전 총괄과 SM엔터 간 가처분 소송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 김유성)는 SM엔터의 카카오 대상 신주 및 전환사채(CB)의 발행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SM엔터 이사진이 지난달 7일 이사회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약 22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신주 및 CB 발행을 결의하면서 촉발됐다. 다음날 당시 SM엔터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은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사건처럼 제 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이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 가치 희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주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상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SM엔터는 법원 안팎에서 신사업 전략인 'SM 3.0' 실현을 위해서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및 제3자 배정 유증을 통한 자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SM엔터는 ▲국내외 레이블 인수 비용(3000억원) ▲ 퍼블리싱 사업 내재화 비용(500억원) ▲IP 수익화 전략 비용(700억원) 등에 최소 6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SM엔터가 법원에 밝힌 SM 3.0 사업비용에는 카카오가 건설 중인 대형 공연장 '서울아레나'에 SM엔터가 4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SM엔터가 카카오에게 받은 돈 일부를 다시 카카오에 재투자하게 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SM엔터가 현금성 자산 690억원, 금융회사 예치금 약 1200억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약 757억원에 달한다는 점,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 역시 없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SM 3.0 전략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 불과하고, 비용 규모 산정도 SM엔터와 얼라인파트너스가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전환한다는 공동합의사항을 발표한 지난 1월 20일 무렵부터 구체화 된 것으로 봤다. SM 3.0 전략 실행을 위해 카카오를 콕 집어 지분을 팔아야 했다던 SM엔터 현 이사진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SM엔터는 주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전략적 제휴 방안 및 자금 조달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SM엔터 이사진은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의결 과정에서 이 사실을 채권자를 포함한 기존 주주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었다.

카카오 대상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SM엔터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SM엔터 이사진 및 이 전 총괄을 압박해왔던 행동주의 헤지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행보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 전 총괄의 SM엔터 지분율은 18.45%에 불과해 상당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의 연합이나 그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지지 여부에 따라 경영권에 변동이 있을 상황이라며 실제로 지난 2021년 SM엔터 소수 지분을 취득한 얼라인파트너스가 SM엔터에게 감사를 추천하고, 이 전 총괄과 SM엔터 간 거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SM엔터 전?현직 이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등을 청구하는 SM엔터의 경영권이나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SM엔터가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을 포함한 기존 주주들 에게 알리지 않고 기존 주주의 채무자에 대한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의 규모의 제3자 배정 신주 및 CB를 카카오에 발행하기로 의결한 것은 채무자가 경영권 귀속에 관한 분쟁을 현실화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주 규모는 SM엔터 정관 개정 없이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신주 최대 규모에 근접한 것이고, 카카오는 향후 추가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또는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까지 확보해, 이 사건 신주 및 CB 발행이 이 전 총괄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카카오의 SM엔터에 대한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하다"고 말했다.

SM엔터는 이 전 총괄이 이미 하이브에 지분을 매각해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배척했다. 이 전총괄이 여전히 SM엔터 지분 3.65%를 보유한 주주이고, 카카오 대상 신주 및 CB가 발행될 경우 SM엔터 경영에 대한 이 전 총괄의 영향력이나 주주로서의 이익이 약화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지(금지)청구권은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신주 및 CB의 발행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단독주주권"이라며 "위법·불공정한 신주 및 CB의 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보유주식 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CB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톱데일리
신진섭 기자 jshi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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