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많이 몰릴 경우 주 69시간도 일한다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입력 : 2023.03.06 17:48:54 I 수정 : 2023.03.07 19:13:22
일감이 몰리는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고, 한가할 때는 푹 쉬는 근로제도 개편안이 이르면 6월부터 국회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 1개월이나 1분기, 6개월, 1년 단위로 근무하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춰 '1주 52시간'으로 묶인 경직적인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다.

주 단위 근로시간제 개편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시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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