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 커지는 사법리스크 … IPO 계획 '적신호'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김태성 기자(kts@mk.co.kr)
입력 : 2024.11.05 17:45:07 I 수정 : 2024.11.05 20:03:41
입력 : 2024.11.05 17:45:07 I 수정 : 2024.11.05 20:03:41
분식회계 혐의 '중과실' 결론
가장 높은 징계수위 피했지만
'콜 몰아주기' 압수수색 받아
상장 미뤄질땐 매각 가능성도
플랫폼 매출 계산법 첫 논란
다수 회계법인은 적정 의견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차단, 분식회계 혐의 등 악재가 겹치며 카카오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은 플랫폼 업종의 매출 계산법이 논란이 된 첫 사례여서, 이번 중징계가 다른 플랫폼 업체들의 회계 처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5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편파적인 콜 배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사건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골자다.
택시 업체로부터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모두 매출(총액법)로 잡았는데, 운임의 16~17%를 광고·마케팅 참여 명목으로 돌려주는 구조가 문제가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권고했고, 조만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중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논란이 된 것은 플랫폼 업종은 매출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계 인사는 "회계 처리에서 순액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별도 기준이 마련된 일부 사례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을 적용하고 다수의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낸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식회계 중징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IPO 계획에 특히 치명적이다. 가장 높은 수위인 '고의'보다는 낮은 '중과실'로 인정받으며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증선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회의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인 만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 주문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 가맹택시에는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사건을 감안하면 현 정권 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난달 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이 허가됐지만 곧장 악재가 이어지며 사업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 상태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4개 주관사(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UBS, 씨티증권)를 선정하고 증시 상장을 준비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주요 주주는 카카오 57.3%, TPG 14.31%, 칼라일 6.18%, 한국투자증권·오릭스PE 5.35% 등이다.
TPG와 칼라일은 각각 6307억원과 2200억원을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했다. 이들 글로벌 사모펀드는 투자회수(엑시트·Exit)를 원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결론으로 IPO에 차질이 생기면서 회수 일정이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2022년 MBK파트너스가 기업가치 8조원을 기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과반 주식(50%+1주)을 사려고 했을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팔았어야 했다"며 "이번 정권에서 카카오가 상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새로운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재용 기자 / 나현준 기자 / 김태성 기자]
가장 높은 징계수위 피했지만
'콜 몰아주기' 압수수색 받아
상장 미뤄질땐 매각 가능성도
플랫폼 매출 계산법 첫 논란
다수 회계법인은 적정 의견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차단, 분식회계 혐의 등 악재가 겹치며 카카오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은 플랫폼 업종의 매출 계산법이 논란이 된 첫 사례여서, 이번 중징계가 다른 플랫폼 업체들의 회계 처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5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편파적인 콜 배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사건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골자다.
택시 업체로부터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모두 매출(총액법)로 잡았는데, 운임의 16~17%를 광고·마케팅 참여 명목으로 돌려주는 구조가 문제가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권고했고, 조만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중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논란이 된 것은 플랫폼 업종은 매출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학계 인사는 "회계 처리에서 순액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은 아니다. 다만 별도 기준이 마련된 일부 사례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을 적용하고 다수의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낸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식회계 중징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IPO 계획에 특히 치명적이다. 가장 높은 수위인 '고의'보다는 낮은 '중과실'로 인정받으며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증선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회의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인 만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 주문을 몰아주고, 경쟁 업체 가맹택시에는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사건을 감안하면 현 정권 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난달 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이 허가됐지만 곧장 악재가 이어지며 사업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 상태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4개 주관사(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UBS, 씨티증권)를 선정하고 증시 상장을 준비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주요 주주는 카카오 57.3%, TPG 14.31%, 칼라일 6.18%, 한국투자증권·오릭스PE 5.35% 등이다.
TPG와 칼라일은 각각 6307억원과 2200억원을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했다. 이들 글로벌 사모펀드는 투자회수(엑시트·Exit)를 원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결론으로 IPO에 차질이 생기면서 회수 일정이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2022년 MBK파트너스가 기업가치 8조원을 기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과반 주식(50%+1주)을 사려고 했을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팔았어야 했다"며 "이번 정권에서 카카오가 상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새로운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재용 기자 / 나현준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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