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끝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형
노승혁
입력 : 2024.11.09 06:05:01
입력 : 2024.11.09 06:05:01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주차 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TV 캡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 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을 내리기 편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하던 중 다음 날 새벽 택배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5월 13일 사망했다.
nsh@yna.co.kr(끝)

[연합뉴스TV 캡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 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을 내리기 편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일을 하던 중 다음 날 새벽 택배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5월 13일 사망했다.
nsh@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정치 혼란 해소된 덕?”…원·달러 환율 1300원대 돌아온 이유
-
2
“7월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달”...올해도 서머랠리 올까
-
3
[샷!] 외국인이 한국 오면 꼭 하는 이것
-
4
"종이 회의자료 없앤다"…경북도, 사무직 직원 태블릿PC 지급
-
5
[전국레이더] "바가지 없고, 즐길거리 풍성"…피서객 유치 총력전
-
6
올들어 서울에 빌라 입주 1천800가구뿐…4년전 6분의 1 토막
-
7
대형마트들 3천원대 치킨전쟁…배달치킨보다 싸 완판행렬
-
8
정부, '사상최대' 폴란드 K2전차 수출 금융지원 나선다
-
9
“대출 6억 규제 효과 강력하네”...주담대 신청액 절반 이상 ‘뚝’
-
10
카카오, 사내 'AI 마일리지'로 개발 혁신 시동…하반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