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김과장은 벌써 정리했대”...미국주식 세금 아끼려면 28일까지 거래해야 안심, 왜
김대은 기자(dan@mk.co.kr)
입력 : 2024.12.27 14:33:23 I 수정 : 2024.12.27 14:42:46
입력 : 2024.12.27 14:33:23 I 수정 : 2024.12.27 14:42:46

국내 세법상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의 22%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종 매매일인 27일(미국시간) 애프터마켓, 한국시간으로는 28일 오전 8시까지까지 판매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만들면 된다.
올해 5월부터 미국주식의 결제일이 T+1로 변경돼 국내 증권사에서 결제되는 날이 T+2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즉 미국시간으로 27일에 매도한 주식은 미국 현지에서 월요일인 30일에 결제되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 결제되는 것이다.
현재 판매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경우 손실이 있는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가령 올해 테슬라를 팔아 400만원 수익을 낸 적이 있다면, 다른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 150만원만큼의 손실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절세를 위해 일부러 투자 손실을 실현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손해이지만, 내년 초 매도할 계획이 있는 종목이라면 올해 안으로 팔아 절세 도움을 주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
다만 현재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내 결제일인 31일에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 주식을 통해 낸 손익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현재 토스증권·키움증권·삼성증권을 비롯해 여러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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