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회계 노조 86곳에 과태료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3.14 17:42:35 I 수정 : 2023.03.14 22:54:17
입력 : 2023.03.14 17:42:35 I 수정 : 2023.03.14 22:54:17
민노총 자료 제출 37% 불과
고용부, 내달 추가 현장조사
◆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
시정기간을 줬음에도 재정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급 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의 자료 제출 비율이 37.1%(23곳)로 특히 낮았다. 한국노총은 81.5%, 미가맹 노조는 82.1%가 자료를 제출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86곳에 대해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점검 대상은 334곳이었으나 15곳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5일(제출기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노조 319곳 중 120곳만 제출했다. 고용부는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박동환 기자]
고용부, 내달 추가 현장조사
◆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
시정기간을 줬음에도 재정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급 단체별로는 민주노총의 자료 제출 비율이 37.1%(23곳)로 특히 낮았다. 한국노총은 81.5%, 미가맹 노조는 82.1%가 자료를 제출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 86곳에 대해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점검 대상은 334곳이었으나 15곳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5일(제출기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노조 319곳 중 120곳만 제출했다. 고용부는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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